임각수 (67, 사진) 충북 괴산군 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으로 군수 직위 상실 에 해당 하는 징역형 을 선고 받았다. 1 심 재판부 인 청주 지법 형사 4 단독 이경민 판사 는 지난 24 일 부인 의 밭 에 군비 를 들여 석축 을 쌓 도록 지시 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 된 임 군수 에게 징역 8 월 에 집행 유예 2 년 을 선고 했다. 이 판사 는 법정 에서 "피고인 은 군수 의 지위 를 이용해 부인 명의 의 밭 가치 를 높이 려고 한 사실 이 인정 된다" 며 "국민 의 이익 에 헌신 해야 할 군수 가 신뢰 와 기대 에 반하는 언행 을 하고 도 군 이익 이라고 변명 하며 협의 를 부인 하는 등 죄질 이 무겁다" 고 설명 했다. 또 "불법 농지 전용 으로 인한 개발 행위 가 원상 복구 됐고, 피해액 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 을 면 하기 어렵다" 고 부연 했다. 임 군수 는 지난 2011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두 차례 에 걸쳐 군비 1900 여만 원 을 들여 부인 소유 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 에 길이 70m, 높이 2m 규모 의 석축 을 쌓 도록 지시 한 혐의 로 지난 3 월 기소 됐다. 자갈 등 이 섞인 사토 를 자신 의 밭 에 무단 으로 쌓아 둔 혐의 도 받고 있다. 판결 직후, 임 군수 는 "할일 이 많은데 이런 일로 군민 에게 심려 를 끼쳐 죄송 하다" 며 "정치적 으로 이를 이용 하지 않았 으면 좋겠고, 판결 에 대해 여운 이 있어 항소 하겠다 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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